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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중분류 분류 항목 가격정보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
재료대
포함
여부
약제비
포함
여부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주관절 초음파 (편측) EB463 14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손목관절 초음파 (편측) EB467 14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사지혈관초음파/하지정맥류 (편측) EB489 14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흉부 유방-일반 HE126 56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물리치료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MZ012 60000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비디오전기안진검사(Full study) FZ733 180000 6종 검사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비디오전기안진검사 FZ733 30000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TRUS) EB451 14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두경부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두경부-측두하악관절-일반 HE107 560000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특수검사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Dynamic HF105 56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물리치료료 도수치료 [1일당] 30분 MX30 100000 150000 시간별(30분)/40분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물리치료료 인지중재치료 신의료신청 60,000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이학요법료 인지중재치료(CIT)1회(외래) 신의료 60,000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 이학요법료 인지중재치료(CIT)1회(입원) 신의료 40,000
검사료 기타기능검사 전정질환 일상생활 수행척도 신의료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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