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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 비급여진료비안내 +
비급여

*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특이사항
병사용진단서 PDZ08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사망진단서 PDZ03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상해진단서(3주미만) PDZ02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상해진단서(3주이상) PDZ02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소견서 PDZ010000 20000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PDZ010000 20000
시체검안서 PDZ04 3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의무기록복사료 (1~5장 ) 1000
의무기록복사료(6장부터 장 당) 100 1장당
지체장애용소견서(관절장애) PDZ07000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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