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실 내원한 환자 혹은 보호자는 원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접수 시 가능한 사고 경위, 보험접수번호 등을 알려주십시오.
· 보험사의 지불보증(서류 제출)을 한 경우 지불보증된 부분에 한해서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며 미지불 보증된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 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 환자의 경우 접수 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 국가가 정하는 응급상황 또는 의사 판단하에 응급을 요하는 경우 접수와 상관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타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소견서, 진단서 및 동봉한 의무기록지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3. 진찰 시 필요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X-ray, 혈액검사 및 정밀검사(CT 등) 여러 검사를 하게 되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시 치료가 시작되며 필요시 입원치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 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원내조제, 투약)를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원외처방전이 발급되어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5.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규정에서 정한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 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
| 알레르기 | 얼굴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
| 출혈 | 혈관손상 |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