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특이사항 |
췌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조영제별도) | HE229 | 6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Dynamic | HF105 | 5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흉부-일반 | HE125 | 5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흉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조영제별도) | HE225 | 6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흉부혈관-일반 | HE137 | 56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흉부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조영제별도) | HE237 | 65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흉추-일반 | HI110005 | 57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흉추-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판독(조영제별도) | HE210 | 69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SZ634 | 950000 | 부위별 |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 SZ641 | 950000 | 부위별 금액추가 | |||
맞춤전정운동 (BRT)외래 | MZ016 | 70000 | ||||
맞춤전정운동 (BRT)입원 | MZ016 | 60000 | ||||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 SZ085 | 1500000 | ||||
요실금치료/회 | 25000 | 20000 |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SZ084 | 120000 | 200000 | 타수 시행시간별로 금액산정(2800타/5600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