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기준일:2020.04.10
관련근거: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특이사항 |
초음파검사-두경부-경동맥혈관 | EB482 | 19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두경부-경부 | EB415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복부,골반-남성생식기-음경 | EB453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복부,골반-남성생식기-음낭 | EB454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복부,골반-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 EB451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비뇨기과초음파) | |||
초음파검사-복부,골반-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 EB411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복부,골반-복부-골반장기 | EB446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복부,골반-복부-신장·부신·방광 | EB448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복부,골반-복부-충수돌기 | EB443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부인과 | EB455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심장 | EB432 | 22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혈관-상지혈관[편측]-동맥 | EB484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혈관-상지혈관[편측]-정맥 | EB485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혈관-하지혈관[편측]-동맥 | EB487 | 14000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
초음파검사-혈관-하지혈관[편측]-정맥 | EB488 | 140000 | 추가/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