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 유선문의 후 발급 안내
발급시 유의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 보존 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미지참시는 서류발급이 불가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의무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의무기록상의 내용을 타인이 확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본 발급은 오직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CD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최초 발급 시 본인만 내원 수령 가능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자필서명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환자본인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등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환자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 증명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 대리인 |
친족 외 지정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1. 환자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 만 17세 미만 환자 본인 신청 시 :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등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동의 방법 :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 입소증명서(발급당일만 사용 가능)
-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