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은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꼭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근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직업병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직업 의학 상식과 근로현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추상효 과장이 상세히 소개합니다.
금년부터 교대근무에 대한 특수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수검진제도가 일부 특정 위험물질이나 물리적 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교대근무도 근로현장에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만큼 특수검진과 근로자의 직업병에 대한 범위와 인식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대근무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1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호사, 택시운전사, 경비원, 편의점 직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 그 대표 직업군입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일반적인 성인병, 생애전환기, 암검진만 받던 근로자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변경(2013년 7월)되면서 올해부터는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특수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다 보니 수면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노출 되기 쉽습니다. 실제 수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질환(뇌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소화성궤양,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입증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각종 암과의 연관성(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악성 임파종 등)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2A급)
저 역시 지금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면서 교대근무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나 경비원 이셨던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업무관련성 소견서(직업과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24시간 한미연합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소화불량, 우울감, 면역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대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악화되고 주간근무로 변경한 후에는 대부분 질환이 호전되거나 회복되는 사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대근무 특수검진 대상자는 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연속으로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은 6개월 이내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실시합니다.